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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부가세

부가세 신고시 필요서류 (=기장의뢰시 준비서류)

by Looyin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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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세무대리 수임동의 필요

https://www.hometax.go.kr/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 명부, 법인 정관, 법인 통장, 법인 차량등록증 

- 홈택스 가입시 생성한 회사명의 ID 와 비밀번호

- 홈택스 세무대리 수임동의

※세무대리 수임동의 : 세무대리인이 기장의뢰를 받은 회사의 세무신고를 진행할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 동의하는 절차이며 ,

회사로 부터 전달 받은 서류를 확인 후 세무대리인이 먼저 홈택스 수임동의 요청을 하고, 추후 수임 회사가 이를 확인하여 수락하여 준다.

 

 

 

 

2. 전자가 아닌 종이로 발급한 수기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 계산서는 세무 대리인 조회가능

 

3. 매출내역

- 소매 현금매출내역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세무대리인 조회가능}

- 오픈마켓 , 소셜 커머스 , 배달앱, 자사 쇼핑몰 등 기타 매출내역

 

4. 신용카드 매입내역

- 홈택스에 카드번호를 등록한 경우 : 홈택스 ID 와 암호

- 홈택스에 카드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카드사 엑셀자료나 카드사 홈페이지 로그인용 아이디/암호

 

5. 기타 업종별 준비서류

- 수출입 업체의 경우 수출 및 영세율 관련 자료

-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사이트 매출내역

- 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대행 관련 수수료 내역 등

- 기타 업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참고사항

 

1. 카드매출 승인내역

- 결제대행사, PG사, VAN사 등에서 제공하는 매출내역으로 온 오프라인 카드, 가상계좌결제 등이 해당된다.

각 결제대행사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 또는 결제 대행사의 고객센터 유선상담을 통한 자료 수취 요청이 가능하다.

 

2. 현금매출내역

- 세금계산서 ,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법인계좌(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 or 사업자 개인통장)로

입금되는 현금매출내역을 현금매출이 입금되는 계좌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해당 부가세 기간의 거래내역을 조회 후 

다운로드한 엑셀파일에서 현금매출 입금분만 정리한다.

 

3. 오픈마켓/소셜커머스 매출내역

- 오픈마켓 및 소셜커머스 (쿠팡, 인터파크, G마켓, 옥션, 네이버스토어팜, 카카오등)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내역이다.

각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홈페이지 내 판매자 관리 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4. 수기 세금계산서 /  계산서

- 홈택스를 통해 전자로 발급되지 않고 수기로 작성하거나 프린트하여 발행되는 세금계산서 

 

 

5. 개인신용카드 사용분

- 사업 관련 비용을 임직원의 개인카드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매출처의 사업자번호가 반드시 기재외어 있어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카드사에서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어있는 엑셀파일로 직접요청해야함.)

 

 

6.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신설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전 사용한 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을 구비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는다.

 

 

7.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

-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카드란 업무용으로 사용한 대표자 본인명의의 카드를 말하며, 개인사업자만 해당한다.

 

 

8. 국외매출내역

- 수출 , 어플리케이션매출, 광고매출 등의 국외에서 발생된 매출내역을 신고한다.

★ 선적을 통한 물품 수출 : 수출신고필증

★ 어플리케이션 매출 : 구글, 애플 앱스토어 정산서 , 구글 애플 앱스토어 매출 조회 방법

★광고매출 등 기타 인보이스 발행을 통한 서비스 매출 :  외한매입증명서(부가세 신고용)

         입금된 은행창구에서 발급 가능하다

 

 

※ 이외의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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