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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3

2021년 최저임금 및 보험료율 ⊙2021년 기준 최저시급 : 8,720원 ( 1.5% 인상 2020년 기준 8,590원) ⊙2021년 최저임금 : 1,822,480원 소정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9시간 근무(유급주휴 8시간 포함) * 예시 - 09시 출근 ~ 18시 퇴근 (점심시간 1시간) / 월 ~ 금 근무 시 8 시간근무(점심시간 1시간제외) * 5 (월~금) = 주 40 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48 시간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주 48시간 * 4.345주 = 208.56(반올림) = 209시간 ※ 4.345주 [1개월을 4.345주로 계산하는 근거] 365 (1년) ÷ 7 (1주=7일) ÷ 12 (1년=개월수) = 4.345 ⊙2020년 보험요율 구분 근 로 자 사 업 주 비고 국민연금 4.50%.. 2020. 12. 28.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연금*고용) 기존가입자 지원 종료 * 지원대상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 드립니다.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 기존가입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됩니다. (2021년부터 지원 중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30% 지원받고 있는 기존가입자는 2020.12월*까지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20.11월분 보험료를 납부기한내 완납(’20.12.10.) 시 ’20.12월 보험료에 지원-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지원기준신규가입자 : 5명 미만 사업 90%.. 2020. 12. 23.
2020년 보험료율 * 2020년 보험료율 국민연금 구분 근로자(50%) 사업주(50%) 보험요율전체(100%) 기준 소득월액 4.5% 4.5% 4.5% -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32만원에서 최고 50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2만원보다 적으면 3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03만원보다 많으면 50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20.7.1 기준)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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