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구분
*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당해연도 신규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 - 독립된 자격의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무기장 가산세 20%가 적용된다. ※ 구 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포함), 어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업종 6,000만원 이상자 6,000만원 미만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2021.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