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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3

접대비 - 증빙없이 인정되는경우, 경비인정이 안되는경우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서류없이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우 더보기 1. 특정 국외지역 접대비 : 국외지역 중 접대비가 지출된 국외지역의 장소( 해당장소가 소재한 인근지역안에 유사한 장소를 포함)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적격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더라도 손금분산입(=경비인정x)하지 아니한다. 2. 현물접대비 : 자기가 생산한 제품등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것은 적격증빙서류(영수증등 증거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더라도 손금불산입(=경비인정x)하지 아니한다. 3. 약정에 따른 거래처 매출채권 포기액 : 성격상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손금불산입(=경비인정x)하지 않으며, 접.. 2021. 3. 24.
2021년 접대비 비용처리 관련 2021년부터 접대비 증빙수취 기준금액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업무와 관련한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축의금 및 부의금 외)는 접대비에 속하고, 개인적 경조사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한 거래처당 경조사비(접대비)의 경우 청첩장, 부고장 등으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인정 한도는 20만원 이다. 증빙서류가 있더라도 건당 최대 20만원까지만 접대비로 인정된다는 점. 접대비의 경우 3만원 초과지출시 증빙은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법정증빙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경조사의 특성상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받는것이 거의 불가능하니, 20만원까지는 청첩장, 부고장 등으로 지출사실을 소명하면 예외적으로 증빙으로 인정해준다. 요즘같이 IT시대에서.. 2021. 1. 10.
[간이영수증서식첨부] 경조사비외 접대비 ※ 간이영수증의 경우 건당 3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함. [간이영수증 예시이미지] 댓글 달아주시면 빠른 대댓으로 공유해드립니다. 2019.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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