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세금계산서3 부가세 신고시 체크리스트 부가세 신고전 체크리스트 유 형 체 크 항 목 매 출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 확인_작성일자 확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 확인_ 홈택스 확인 가능 현금매출(계좌이체·핀테크 결제 등)으로 받은 결제대금 확인 영세율(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관련 매출 확인 첨부서류_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세율 적용위한 필수 서류준비 [겸업] 과·면세겸업사업자 과세매출 적정 확인 (차명계좌) 직원 · 친척 명의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의 신고누락 여부확인 매 입 [세금계산서] 폐업, 간이, 명세 사업자로부터 매입액의 공제 제외 [신용카드] 사업무관, 개인적 사용, 접대비 목적 사용은 공제 제외 [비엽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렌트) 매입액은 공제 제외 [이중공제] 매입.. 2021. 1. 18. 2021년 접대비 비용처리 관련 2021년부터 접대비 증빙수취 기준금액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업무와 관련한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축의금 및 부의금 외)는 접대비에 속하고, 개인적 경조사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한 거래처당 경조사비(접대비)의 경우 청첩장, 부고장 등으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인정 한도는 20만원 이다. 증빙서류가 있더라도 건당 최대 20만원까지만 접대비로 인정된다는 점. 접대비의 경우 3만원 초과지출시 증빙은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법정증빙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경조사의 특성상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받는것이 거의 불가능하니, 20만원까지는 청첩장, 부고장 등으로 지출사실을 소명하면 예외적으로 증빙으로 인정해준다. 요즘같이 IT시대에서.. 2021. 1. 10. 부가세 신고시 필요서류 (=기장의뢰시 준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세무대리 수임동의 필요 https://www.hometax.go.kr/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 명부, 법인 정관, 법인 통장, 법인 차량등록증 - 홈택스 가입시 생성한 회사명의 ID 와 비밀번호 - 홈택스 세무대리 수임동의 ※세무대리 수임동의 : 세무대리인이 기장의뢰를 받은 회사의 세무신고를 진행할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 동의하는 절차이며 , 회사로 부터 전달 받은 서류를 확인 후 세무대리인이 먼저 홈택스 수임동의 요청을 하고, 추후 수임 회사가 이를 확인하여 수락하여 준다. 2. 전자가 아닌 종이로 발급한 수기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 계산서는 세무 대리인 조회가능 3. 매출내역 - 소매 현금매출내.. 2020. 12.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