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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5

두루누리 사회보험 2021년부터 바뀌는 부분 *기존 가입되어있는 분들의 경우 신규가입자가 아닐경우 12월부로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다고 하네요.. 정확한 시점이나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는걸 추천드릴게요~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국민연금공단 = (국번없이)1355 2021. 1. 22.
실업급여 * 개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실업급여 수급조건 -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피보험)된 상태일것 _ 이직확인서 必 제출된 상태여야함. -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을 것. - 이직사유는 비자발적일것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더보기 * 비자발적 사유란? ◎ 다음 중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 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2021. 1.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연금*고용) 기존가입자 지원 종료 * 지원대상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 드립니다.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 기존가입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됩니다. (2021년부터 지원 중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30% 지원받고 있는 기존가입자는 2020.12월*까지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20.11월분 보험료를 납부기한내 완납(’20.12.10.) 시 ’20.12월 보험료에 지원-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지원기준신규가입자 : 5명 미만 사업 90%.. 2020. 12. 23.
2020년 보험료율 * 2020년 보험료율 국민연금 구분 근로자(50%) 사업주(50%) 보험요율전체(100%) 기준 소득월액 4.5% 4.5% 4.5% -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32만원에서 최고 50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2만원보다 적으면 3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03만원보다 많으면 50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20.7.1 기준)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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