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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5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31일 18시까지!! 경기도에서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면접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있어요! * 신청기간 : 2020. 12. 14 (월) 09:00 ~ 12. 31.(목) 18:00 2020. 12. 30.
2021년 최저임금 및 보험료율 ⊙2021년 기준 최저시급 : 8,720원 ( 1.5% 인상 2020년 기준 8,590원) ⊙2021년 최저임금 : 1,822,480원 소정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9시간 근무(유급주휴 8시간 포함) * 예시 - 09시 출근 ~ 18시 퇴근 (점심시간 1시간) / 월 ~ 금 근무 시 8 시간근무(점심시간 1시간제외) * 5 (월~금) = 주 40 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48 시간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주 48시간 * 4.345주 = 208.56(반올림) = 209시간 ※ 4.345주 [1개월을 4.345주로 계산하는 근거] 365 (1년) ÷ 7 (1주=7일) ÷ 12 (1년=개월수) = 4.345 ⊙2020년 보험요율 구분 근 로 자 사 업 주 비고 국민연금 4.50%.. 2020. 12. 28.
자녀보육수당 * 자녀보육수당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회사or국가)로 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 만 7세 미만(0~83개월)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2010년 법률 개정) - 20년 1월분 기준 -> 2013년 2월 출생아 ~ - 20년 2월분 기준 -> 2013년 3월 출생아 ~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녀보육수당의 요건 -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국세청 예규 : 지금월을 기준으로 6세 이하 여부판단 ◇ 만 7세미만 여부 판단시기 규정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개정취지 : 출산장려 지원 2010. .. 2020. 12. 22.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구 분 공제 대상 자녀수 세액공제액 종합소득이 있는 공제 대상 자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7세 이상의 사람 (7세 미만의 취학아동을 포함)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이상 연 30만원 + (*2명초과 1명당 연30만원) * 3명 : 60만원 4명 : 90만원 5명 : 120만원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배제됨.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0 제2항) * 출생 · 입양 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구 분 해당연도 출생·입양자녀 세액공제액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경우 첫째 연 30만원 둘째 연 .. 2020.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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