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가세3 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지출시 챙겨야 할 부분 휴대폰 사용료 및 통신요금 사업자가 휴대폰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휴대폰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반면 업무와 관련없는 경우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통신비나 전기요금, 인터넷요금 등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부가세신고시 부가세절감) 단, 명의는 개인명의가 아닌 사업자로 되어있어야 하고, 고지서상 부가가치세가 따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용으로 받아야한다.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렌탈 정수기, 비데 등도 세금계산서용 고지서로 발급 가능하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직장가입자인 사용자가 부담하는 분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국민연금은 필요경비로 처리되지 않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자의 중식대 사업소.. 2021. 3. 25. 부가세 신고시 체크리스트 부가세 신고전 체크리스트 유 형 체 크 항 목 매 출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 확인_작성일자 확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 확인_ 홈택스 확인 가능 현금매출(계좌이체·핀테크 결제 등)으로 받은 결제대금 확인 영세율(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관련 매출 확인 첨부서류_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세율 적용위한 필수 서류준비 [겸업] 과·면세겸업사업자 과세매출 적정 확인 (차명계좌) 직원 · 친척 명의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의 신고누락 여부확인 매 입 [세금계산서] 폐업, 간이, 명세 사업자로부터 매입액의 공제 제외 [신용카드] 사업무관, 개인적 사용, 접대비 목적 사용은 공제 제외 [비엽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렌트) 매입액은 공제 제외 [이중공제] 매입.. 2021. 1. 18. 부가세 신고시 필요서류 (=기장의뢰시 준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세무대리 수임동의 필요 https://www.hometax.go.kr/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 명부, 법인 정관, 법인 통장, 법인 차량등록증 - 홈택스 가입시 생성한 회사명의 ID 와 비밀번호 - 홈택스 세무대리 수임동의 ※세무대리 수임동의 : 세무대리인이 기장의뢰를 받은 회사의 세무신고를 진행할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 동의하는 절차이며 , 회사로 부터 전달 받은 서류를 확인 후 세무대리인이 먼저 홈택스 수임동의 요청을 하고, 추후 수임 회사가 이를 확인하여 수락하여 준다. 2. 전자가 아닌 종이로 발급한 수기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 계산서는 세무 대리인 조회가능 3. 매출내역 - 소매 현금매출내.. 2020. 12.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