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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
구 분 | 공제대상 요건 | |||
나이 기준 | 소득금액 | 공제금액 | ||
본 인 | 없음 | 없음 | 기준 충족시 1명당 연 150만원 씩 |
|
배 우 자 | 없음 | 연간(기타, 사업등)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부 양 가 족 [생계를 같이 해야함] |
부모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
자녀 (직계비속, 입양자) |
만 20세 이하 | |||
형제, 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
그 밖의 부양가족 (수급자,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
- 장애인과 수급자는 나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음. -연간소득금액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및 퇴직,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함. - 며느리와 사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자녀(직계비속)또는 입양자와 배우자(며느리,사위)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기본공제 및 장애인 공제 가능. -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포함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혼인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포함. 단, 직계존속이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 계부,계모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는 기본공제 대상이 x - 형수, 제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 하지 않음. -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중에 출생한 자 포함. *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은 연장기간(만20세 이하)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 |
* 추가공제
구 분 | 공제 요건 | 추가 공제 금액 |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유사한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200만원 |
경로우대 | 만70세 이상 | 100만원 |
부녀자 |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50만원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등(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경우 |
100만원 |
※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인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 |
* 기타 참고사항
- 공제대상자 여부는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름
- 다만,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사망일·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며
해당 연도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으로 봄
ps. 위의 내용은 2019년까지의 기준. 2020년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할 예정입니다.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위의
기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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