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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연말정산

인적공제

by Looyin 2020.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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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 

 

구 분 공제대상 요건
나이 기준 소득금액 공제금액
본 인 없음 없음 기준 충족시 

1명당

연 150만원
배 우 자 없음 연간(기타, 사업등)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
부 양 가 족
[생계를
같이 해야함]
부모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자녀
(직계비속, 입양자)
만 20세 이하
형제, 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그 밖의 부양가족
(수급자,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 장애인과 수급자는 나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음.

-연간소득금액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및 퇴직,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함.

- 며느리와 사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자녀(직계비속)또는 입양자와 배우자(며느리,사위)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기본공제 및 장애인 공제 가능.

-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포함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혼인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포함. 
단, 직계존속이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 계부,계모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는 기본공제 대상이 x

- 형수, 제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 하지 않음.

-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중에 출생한 자 포함.

*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은 연장기간(만20세 이하)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

 

 

* 추가공제

 

구 분 공제 요건 추가 공제 금액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유사한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00만원
경로우대 만70세 이상 100만원
부녀자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5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등(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경우
100만원
※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인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

 

 

* 기타 참고사항

 

공제대상자 여부는 12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름

 

다만,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사망일·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며 

  해당 연도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으로 봄

 

 

 

ps. 위의 내용은 2019년까지의 기준. 2020년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할 예정입니다.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위의

기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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