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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구 분 | 공제 대상 자녀수 | 세액공제액 |
종합소득이 있는 공제 대상 자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7세 이상의 사람 (7세 미만의 취학아동을 포함)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
3명이상 | 연 30만원 + (*2명초과 1명당 연30만원) |
|
* 3명 : 60만원 4명 : 90만원 5명 : 120만원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배제됨.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0 제2항) |
* 출생 · 입양 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구 분 | 해당연도 출생·입양자녀 | 세액공제액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경우 |
첫째 | 연 30만원 |
둘째 | 연 50만원 | |
셋째 이상 | 연 70만원 |
* 기타 유의 사항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에 대해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
- 비거주자는 자녀세액공제 불가
- 손자 · 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연말정산 인적공제(소득공제) 부분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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