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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by Looyin 2020.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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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구 분 공제 대상 자녀수 세액공제액
종합소득이 있는 공제 대상 자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7세 이상의 사람
(7세 미만의 취학아동을 포함)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이상 연 30만원 +
(*2명초과 1명당 연30만원)
* 3명 : 60만원 4명 : 90만원 5명 : 120만원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배제됨.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0 제2항)

 

* 출생 · 입양 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구 분 해당연도 출생·입양자녀  세액공제액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경우
첫째 연 30만원
둘째 연 50만원
셋째 이상 연 70만원

 

 

* 기타 유의 사항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에 대해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 

 - 비거주자는 자녀세액공제 불가

 - 손자 · 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연말정산 인적공제(소득공제) 부분이 궁금하다면?

 

-> 인적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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