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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기타 세금신고관련

2021년 건강보험료 인상

by Looyin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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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강 및 장기요양 보험료 인상

 

* 2021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

 

 

건강 보험료 : 2.8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67%(2020) 6.86%(2021)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구분

가입자

사용자

국가부담

 근로자

6.86% (100)

3.43% (50)

 3.43% (50)

 

 공무원

6.86% (100)

 3.43% (50)

 

 3.43% (50)

 사립학교교원

6.86% (100)

 3.43% (50)

2.058% (30)

1.372% (20)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 × 6.86%

※ 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3,4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각주:1]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95.8(2020) 201.5(2021)

 

 

 

 

 

장기요양보험료: 12.39%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10.25%(2020) 11.52%(2021)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보수월액 보험료와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법 제 71조 및 동법 시행렬 제41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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