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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강 및 장기요양 보험료 인상
* 2021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
건강 보험료 : 2.8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67%(2020년) ⇨ 6.86%(2021년)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구분 |
계 |
가입자 |
사용자 |
국가부담 |
근로자 |
6.86% (100) |
3.43% (50) |
3.43% (50) |
|
공무원 |
6.86% (100) |
3.43% (50) |
|
3.43% (50) |
사립학교교원 |
6.86% (100) |
3.43% (50) |
2.058% (30) |
1.372% (20) |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6.86%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1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95.8원(2020년) ⇨ 201.5원(2021년)
장기요양보험료: 12.39%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10.25%(2020년) ⇨ 11.52%(2021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보수월액 보험료와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법 제 71조 및 동법 시행렬 제41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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