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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 드립니다.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 기존가입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됩니다. (2021년부터 지원 중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30% 지원받고 있는 기존가입자는 2020.12월*까지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 ’20.11월분 보험료를 납부기한내 완납(’20.12.10.) 시 ’20.12월 보험료에 지원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지원기준
신규가입자 : 5명 미만 사업 90% 지원 /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 지원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지원)
* 2018.1.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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