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종소세관련
PS. 간이과세의 경우 매출이 적을경우
업종별 단순경비율로 계산하여 하단의 1번만 있으면 됩니다.
(신고기한{5/1~5/31}에 1번과 신분증 지참후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시어 세금 계산 및 납부
바로 하시면 됩니다.)
또는 직접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실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클릭
1. 국세청(세무서) 발송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 국세청에서 우편이나 등기로 보내줌.
2.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비용관련서류
- 매출/매입 전자인경우(국세청 홈택스확인가능, 현금영수증도 동일)
따로 준비할필요는 없지만, 종이로된경우 분실및 누락하시면 가산세가 나올수있어 잘 챙겨두시기 바람.
-신용카드매출전표의경우 카드사에서 요청
-간이영수증 3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에따라 가산세가 붙음(식당이나 철물점등에서 수기로 작성해주는 영수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 지출시 일괄자료 확인가능
3. 타소득이 있을시, 해당소득의 원천징수 영수증
-작년기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경우에만
4.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원, 장애인증명서, 기부금영수증,청첩장
(조의금이나 축의금은 청첩장등에 금액 기록하여 비용처리 가능/ 청첩장관련 종이 가지고있으면 증거자료로 도움이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서류정도이며 업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사무실이나 회계사무실을 통해 대리신고를 하시면 사무실에서 상세히 알려줍니다.
대신 수임료는 세금신고의 질량에 따라 천차만별임을 참고하세요. <- 따로 알아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필요하신분들 보시고 참고하셔도됩니다.
이외에도 자료가 있을수 있으며, 지극히 간단하게 한 부분이라 미흡할수있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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