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편장부 대상자 | * 복식부기 의무자 |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당해연도 신규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 독립된 자격의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으로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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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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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포함), 어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업종 |
6,000만원 이상자 | 6,000만원 미만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및보험업 |
3,600만원 이상자 | 3,600만원 미만자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2,400만원 이상자 | 2,400만원 미만자 |
※ 기준수입금액 미만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의사, 변호사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여부 수입금액과 관계 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현금영수증 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상습발급 거부자는 단순 경비율 적용이 배제된다.
※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계산방법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기타경비(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는 1/2))
= 소득금액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가 있어야
경비로 인정되고, 기타 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농어민과 직접거래 및 거래 1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 등은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작성을 면제하므로,
영수증만 수취 보관하면 된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해야 한다.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계산방법
수입금액
- (수입급액 × 단순경비율) {× 소득상한배율(2.8 / 복식부기의무자 3.4)}
=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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