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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구분

by Looyin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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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당해연도 신규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

- 독립된 자격의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무기장 가산세 20%가 적용된다.

 

 

구   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포함),
어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업종
6,000만원 이상자 6,000만원 미만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및보험업
3,600만원 이상자 3,600만원 미만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2,400만원 이상자 2,400만원 미만자

 

※ 기준수입금액 미만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의사, 변호사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여부 수입금액과 관계 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현금영수증 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상습발급 거부자는 단순 경비율 적용이 배제된다.

 

※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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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기타경비(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는 1/2))

= 소득금액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가 있어야

경비로 인정되고, 기타 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농어민과 직접거래 및 거래 1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 등은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작성을 면제하므로,

영수증만 수취 보관하면 된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해야 한다.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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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 (수입급액 × 단순경비율) {× 소득상한배율(2.8 / 복식부기의무자 3.4)}

=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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