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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할 서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제출 서류 | 대 상 자 | 발급처 | |
* 주민등록등본 (등본상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 공제하는 근로자 | 정부24, 주민센터, 무인 발급기 |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 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 자료 |
모든 근로자 | 홈택스 |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 모든 근로자 | 본인작성 |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부속 서류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 |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 저축·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
본인작성 |
월세액 · 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명세서 |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 |
본인작성 | |
의료비 지급명세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 본인작성 | |
장애인 증명서 등 | 건강보험 산정 특례 근로자 | 주민센터, 국가보훈처, 의료기관 |
|
기부금 명세서 (기부금 영수증)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 본인작성 (홈택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 본인작성 | |
교육비 납입증명서 |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 국세청, 교육기관, 학원 |
|
전(종) 근무지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중도 퇴직자 또는 2이상 회사 근무자 |
근무처 |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이외에도 제출해야할 자료가 있을 수 있으며, 위의 항목은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제신고서의 경우 수기로 작성할 시 회사에서 제공해주거나 , 직접 자료를 프린트 하시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전산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021. 1. 15부터 서비스 가능
홈택스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주민등록등복 등 → 정부민원포탈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건물등기부등본 등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와 댓글은 글쓴이에게 응원과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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