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무주택자) 일정요건을 갖춘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급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세대 또는 세대원의 요건
세대
-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 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세대원의 세액공제
-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입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 중 근로소득자도 공제 가능.
공제율 및 공제한도
총 급여액 | 세액공제율 |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
12% | 750만원 |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
10% |
세액공제 요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에 딸린 토지 -> 도시지역 내 토지 5배, 그 외 10배 이내
-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 와 같을것.
-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것.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일치해야 함)
- 월세 이체거래 내역 (계좌내역,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공제대상 월세액
해당과세기간 임차일수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할 월세액의 합계 × --------------------------------------------------
임대차 계약기간의 임차일수
※ 20년 12월분의 월세를 21년 1월에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월세는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으로 판단함.
※ 월세 세액공제 주의사항
-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고해야한다.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불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공제 가능하다.
- 세액공제는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하다.
-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니어도 공인인증서와 계약서 사본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QnA
◎ 월세 납입계좌가 계약서 하고 달라요. 부동산 계약서상에 기재된 월세 납입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월세를 주고 있어요. 이런경우 월세세액공제는 문제가 없을까요?
안된다면, 부동산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답변 : 월세 세액공제는 계약서상의 계좌가 아닌 임대인의 다른계좌에 송급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고 월세만 이체하고 있어요.
2년전부터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작년에는 연말정산에서 월세세액공제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계약서 갱신을 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 문제는 없을까요?
답변 : 월세 세액공제를 접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계좌이체 등의 내역서가
반드시 함께 제출돼야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임차한 주택의 소재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일치여부,
월세 및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돼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계약서가 유효한 서류가 됩니다. 이때에는 종전 계약서를 제출하고, 구두상으로 자동연장된
임대차계약기간을 회사에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할 때 월세 세액공제명세서에 별도로 기재해서 제출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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