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실업급여 수급조건
-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피보험)된 상태일것 _ 이직확인서 必 제출된 상태여야함.
-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을 것.
- 이직사유는 비자발적일것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 비자발적 사유란?
◎ 다음 중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 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행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예상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퇴직은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 하여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으로의 왕복시간이 3시간이상인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해야할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것이 곤란하고,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 사업주 의견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서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된 경우
◎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의 사항에서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근거를 제출해야함.
* 급여의 수급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만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만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짐. (만 나이 기준)
※ 주의할 점은, 퇴사일로 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수급기간이 남아도 지급이 끝나게 됨.
ex) 나의 소정수급기간은 150일인데 퇴사일로부터 300일 지난 후 부터는 지급이 시작되었다면, 150일 중에
60일만 수령이 가능.
* 실업급여 산출방법 및 사례적용
지급액수 = 퇴직 전 통상임금(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60,120원
ex)적용사례
조건 : 월급여 3,120,000원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이상 3년 미만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금액 및 기간
1일 실업급여 수급액 (구직급여일액) |
61,043원 |
예상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수급액 |
150일 9,156,510원 ( 61,043원 × 150일) |
※ 실업급여 모의 계산 = 고용보험 사이트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
www.ei.go.kr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실업급여 지급내역확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세무&회계 > 세금 정보 및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급여 계산기(4대보험 계산 및 소득세,지방세 포함) (0) | 2021.01.08 |
---|---|
퇴직급여별 유형 (0) | 2021.01.06 |
2021년 사업자_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0) | 2020.12.31 |
2021년 10인 미만기업도 무급휴직지원금 지원! (0) | 2020.12.30 |
2021년 최저임금 및 보험료율 (0) | 2020.12.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