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그 적용방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상여 등이 있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계산해서 납부하고,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상여 등의 금액에 기본게율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구 분 | 계 산 방 법 |
방법 1 |
⑴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세액 = (①×②) - ③ ① = [ (상여 등의 금액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외의급여의 합계액) ② = 지급대상기간의 월 수 ③ = 지급대상 기간의 상여 등외의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⑵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그 상여 등을 받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주] 그 연도에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는 경우 직전에 상여 등을 |
방법 2 |
상여 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주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진 상여 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지급의 경우 방법 1의 ⑵에 의한 방법으로 원천징수한다. |
예시)
[지급대상기간의 계산]
9월에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및 지급대상기간(7~9월)이 있는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기간 계산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의 지급대상기간 : 9개월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의 지급대상기간 : 3개월
- 9월 상여 전체의 지급대산기간의 월수 : ( 9 + 3 ) ÷ 2 = 6
(단위 : 천원)
월 급여액(천원) | 공제 대상 가족의 수 | |||||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 1 | 2 | 3 | 4 | 5 | |
5,000 | 5,020 | 350,470 | 321,710 | 252,850 | 234,100 | 215,350 |
5,020 | 5,040 | 353,270 | 324,500 | 255,430 | 236,680 | 217,930 |
6,240 | 6,260 | 605,340 | 557,840 | 442,400 | 432,650 | 404,900 |
6,260 | 6,280 | 609,870 | 562,350 | 446,060 | 426,290 | 407,540 |
1. 지급대상기간 선택 | |
지급대상기간 | 4개월 |
2. 지급대상기간의 총 급여 | |
월 급여 합계액 | 20,000,000원 |
상여금 | 5,000,000원 |
3. 기 원천징수된 세액 | |
소득세 | 1,401,880원 |
지방세 | 140,180원(소득세의 10%) |
4. 공제대상 부양가족 | |
부양가족 수(본인포함) | 1인 / 20세 이하의 자녀 수 0인 |
근로자 신청률 | 100% |
1. 월 평균 급여액 | 6,250,000원 | 2,500만원 ÷ 4 | |
2.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 세액 |
소득세 | 605,340원 | 간이세액표 |
지방소득세 | 60,530원 | 소득세 × 10% | |
3. 원천징수할 세액 | 소득세 | 2,421,360원 | 605,340 × 4 |
지방소득세 | 242,130원 | 소득세 × 10% | |
4. 기 납부한 세액 | 소득세 | 1,401,880원 | |
지방소득세 | 140,180원 | 소득세 × 10% | |
5. 차감 원천징수 세액 | 소득세 | 1,019,480원 | 2,421,360원 - 1,401,880원 |
지방소득세 | 101,940원 | 소득세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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