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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세금 정보 및 공부

상여금(성과급)의 세금 계산법

by Looyin 202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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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notes, Bankroll, Bill, Money, Notes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그 적용방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상여 등이 있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계산해서 납부하고,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상여 등의 금액에 기본게율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구 분 계 산 방 법
방법 1

⑴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세액 = (①×②) - ③

  ① = [ (상여 등의 금액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외의급여의 합계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해당 세액

  ② = 지급대상기간의 월 수

  ③ = 지급대상 기간의 상여 등외의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⑵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그 상여 등을 받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 대상기간으로 하여 ⑴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주] 그 연도에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는 경우 직전에 상여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방법 2

상여 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 등의 금액을그 지급 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

간이 세액표에 의한 매월분의 세액을 징수한다.

주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진 상여 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지급의 경우 방법 1의 ⑵에 의한 방법으로 원천징수한다.

 

 

 

 

 

 

 

 

 

 

 

예시)

 

[지급대상기간의 계산]

9월에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및 지급대상기간(7~9월)이 있는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기간 계산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의 지급대상기간 : 9개월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의 지급대상기간 : 3개월

- 9월 상여 전체의 지급대산기간의 월수  : ( 9 + 3 ) ÷ 2 = 6

 

 

 

 

(단위 : 천원)

 

월 급여액(천원) 공제 대상 가족의 수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1 2 3 4 5
5,000 5,020 350,470 321,710 252,850 234,100 215,350
5,020 5,040 353,270 324,500 255,430 236,680 217,930
6,240 6,260 605,340 557,840 442,400 432,650 404,900
6,260 6,280 609,870 562,350 446,060 426,290 407,540

 

1. 지급대상기간 선택
지급대상기간 4개월
2. 지급대상기간의 총 급여
월 급여 합계액 20,000,000원
상여금 5,000,000원
3. 기 원천징수된 세액
소득세 1,401,880원
지방세 140,180원(소득세의 10%)
4. 공제대상 부양가족
부양가족 수(본인포함) 1인 / 20세 이하의 자녀 수 0인
근로자 신청률 100%

 

 

1. 월 평균 급여액 6,250,000원 2,500만원 ÷ 4
2.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 세액
소득세 605,340원 간이세액표
지방소득세 60,530원 소득세 × 10%
3. 원천징수할 세액 소득세 2,421,360원 605,340 × 4
지방소득세 242,130원 소득세 × 10%
4. 기 납부한 세액 소득세 1,401,880원  
지방소득세 140,180원 소득세 × 10%
5. 차감 원천징수 세액 소득세 1,019,480원 2,421,360원 - 1,401,880원
지방소득세 101,940원 소득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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