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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세금 정보 및 공부

직원급여를 축소신고(실지급과 다르게)할 경우 문제점.

by Looyin 202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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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 / 법인세 증가

- 인건비를 줄여서 신고하면 매월 납부하는 4대 보험료는 감소하지만, 비용감소로 인해

납부해야하는 종합소득세/법인세는 증가한다.

특히나 법인의 경우 그 차액이 가지급금으로 계상되기 떄문에 유의해야한다.

즉, 300만원으로 급여신고해야할 직원의 급여를 200만원으로 축소신고하는 경우

100만원의 비용부분이 모자라기때문에 특별한 증빙이 없어 100만원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2. 근로소득자의 탈세혐의

- 실제 받는 급여보다 적은금액이 신고가 되므로 차액만큼의 소득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직원의 경우 탈세가 된다.

따라서 추후 적발 시 본세와 더불어 가산세가 추징당할 수 있다.

 

3. 4대 보험 문제 

- 인건비를 줄여서 신고했는데 만약 직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하거나 퇴직(해고등)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직원의 통상임금이 줄어들게 되어 직원과 분쟁할 소지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직원은 국민연금도 적게 납부되므로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액도 줄어들 수 있다.

 

4. 각종 수당계산시

- 시간외 근로수당 계산시 세금신고 등의 기준금액과 맞추기 위해 각종 수당도 축소신고된 금액으로 지급할 경우 근로자는 실제액보다 수당을 적게 받게되고, 이 경우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5. 퇴직금 문제

- 퇴직금 산정은 4대 보험에 신고된 금액과 별개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중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4대보험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실 지급된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월급명세서 또는 월급입금통장)를 근거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당할 수 있다.

그렇다고 신고된 금액과 다르게 실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장부상 차액이 발생하여

신고금액과 실제금액과의 차이만큼 법인의 경우 세법상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다.

 

 

 

 

6. 조세범처벌 및 특정범죄가중 처벌

- 월급을 축소신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 3조에 따라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 8조에 따르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연간 5억이상인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 그 외에도 기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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