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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세금 정보 및 공부

2021년 사업자_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by Looyin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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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대상 직전연도 1년간의 공급대가 기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2021년 7월부터 8,000만원 미만으로 인상]

(간이과세 배제대상{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 제외)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 과세사업자

-법인 과세사업자
과세표준 공급대가
(판매금액+부가가치세)
공급가액(판매금액)
세율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0%(영세율) 10% , 0%(영세율)
거래징수 별도 규정 없음 의무 징수
납부세액 매출액×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10% -공급대가 × 0.5% - 공제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세액
세금계산서 발급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영수증발행이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불가)

4,800만원~8,000만원 간이과세자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영수증도 발급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영수증도 발급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매입세액공제 공급대가 × 0.5% 곱한 금액을 공제 전액 매입세액공제
예정신고납부 예정부과 : 세금계산서 발행이 있는 사업자는
예정부과 때 신고
(4,800만원~8,000만원 간이과세자는 신고의무)
개인 : 예정고지 및 조기환급 등 예정신고
(30만원 미만 예정고시 생략)

법인 : 반드시
납부의무면제 당해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재고납부세액 제외)
적용대상 아님
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음.
미등록시 : 공급대가의 0.5%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있음.
미등록 시 : 공급가액의 1%
기장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발급받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가능

4,800만원~8,000만원 간이과세자
장부에 의해서 기장
장부에 의해서 기장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당기순이익)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 45% 5,040만원

 

 

* 법인사업자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10% -
200억원 이하 20% 2,000만원
3,000억원 이하 22% 4억 2,000만원
3,000억원 초과 25% 94억 2,000만원

 

21년부터 간이과세자 매출액이 기준이 인상 및 기준이 완화(?)되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표로 작성해봤어요.

 

간단한 부분만을 작성하였으니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외의 더 세세한 부분은 전문가분들의 글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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