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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대상 | 직전연도 1년간의 공급대가 기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2021년 7월부터 8,000만원 미만으로 인상] (간이과세 배제대상{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 제외) |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 과세사업자 -법인 과세사업자 |
과세표준 | 공급대가 (판매금액+부가가치세) |
공급가액(판매금액) |
세율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0%(영세율) | 10% , 0%(영세율) |
거래징수 | 별도 규정 없음 | 의무 징수 |
납부세액 | 매출액×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10% -공급대가 × 0.5% - 공제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 발급 |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영수증발행이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불가) 4,800만원~8,000만원 간이과세자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영수증도 발급 |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영수증도 발급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
매입세액공제 | 공급대가 × 0.5% 곱한 금액을 공제 | 전액 매입세액공제 |
예정신고납부 | 예정부과 : 세금계산서 발행이 있는 사업자는 예정부과 때 신고 (4,800만원~8,000만원 간이과세자는 신고의무) |
개인 : 예정고지 및 조기환급 등 예정신고 (30만원 미만 예정고시 생략) 법인 : 반드시 |
납부의무면제 | 당해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재고납부세액 제외) |
적용대상 아님 |
가산세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음. 미등록시 : 공급대가의 0.5%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있음. 미등록 시 : 공급가액의 1% |
기장 |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발급받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가능 4,800만원~8,000만원 간이과세자 장부에 의해서 기장 |
장부에 의해서 기장 |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당기순이익)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 45% | 5,040만원 |
* 법인사업자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2억원 이하 | 10% | - |
200억원 이하 | 20% | 2,000만원 |
3,000억원 이하 | 22% | 4억 2,000만원 |
3,000억원 초과 | 25% | 94억 2,000만원 |
21년부터 간이과세자 매출액이 기준이 인상 및 기준이 완화(?)되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표로 작성해봤어요.
간단한 부분만을 작성하였으니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외의 더 세세한 부분은 전문가분들의 글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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