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일시)금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일수)] ÷ 365일
1일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예시) 월급여 250만원 / 2018년 2월 1일 ~ 2020년 6월 30일 근무한경우(880일)
1일 평균임금 = 7,500,000 ÷ 91일 = 82,417.58원
=> (82,471.58원 × 30일 ×880일) ÷ 365일 = 5,961,161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별도공제)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_사용자(회사)가 운용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퇴직금과 동일,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가 확정되어있는 제도.
- 사용자(회사)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하여 운용하며, 퇴직시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수준만큼의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_근로자가 운용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확정된 제도
- 사용자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계좌에 부담금을 불입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스스로 운영하여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급여수준은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이 가능함.
* 개인형 퇴직연금(IRP)
-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명의계좌에 적립하여 노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제도.
-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이직시 퇴직급여를 가입자의 IRP계좌로 이전하고, 연금수령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를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며 운영하다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이 가능함.
- 연금수령시점까지 적립금을 직접 가입자 책임하에 운영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됨.
*유형별 특징
구분 | 퇴직금 | DB형 | DC형 | IRP | IRP특례 |
적용대상 | 모든 사업장 | 퇴직급여발생자 DB/DC 가입자 | 10인미만 사업장 | ||
규약 | 취업규칙 | 퇴직연금규약 | 퇴직연금규약 불필요 | ||
수수료부담 | - | 사용자 | 가입자(근로자) | ||
중도인출 | 특정사유시 가능 (퇴직금 중간정산) |
불가 | 가능(특정사유) | ||
담보제공 | 불가 | 50%까지 | |||
퇴직급여형태 | 일시금 | 연금 또는 일시금 | |||
수령요건 | 없음 | 55세이상 (가입 10년 이상) |
55세이상 | 55세이상 (10년 이상) |
※ 유의사항
*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 기간 내(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 이자 연 20/100를 지급해야함.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지급해야함.
- 징계해고 등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금(또는 급여)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할 수 없음
*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후 지급이 원칙!
-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해서는 안되며, 근로자와 합의해 미리 지급한 경우 효력 없이 처벌될 수 있음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퇴직금 및 DC형 퇴직연금 중간정산_해당사유에 관련하여 증빙서류 제출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부양가족의 요양비 부담
-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결정(5년이내)을 받은 경우
-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중도인출 불가)
[사업주가 받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퇴사 시 퇴직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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