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가세 신고전 체크리스트
유 형 | 체 크 항 목 | |
매 출 |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 확인_작성일자 확인 |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 확인_ 홈택스 확인 가능 | ||
현금매출(계좌이체·핀테크 결제 등)으로 받은 결제대금 확인 | ||
영세율(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관련 매출 확인 | ||
첨부서류_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세율 적용위한 필수 서류준비 | ||
[겸업] 과·면세겸업사업자 과세매출 적정 확인 | ||
(차명계좌) 직원 · 친척 명의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의 신고누락 여부확인 |
매 입 | [세금계산서] 폐업, 간이, 명세 사업자로부터 매입액의 공제 제외 | |
[신용카드] 사업무관, 개인적 사용, 접대비 목적 사용은 공제 제외 | ||
[비엽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렌트) 매입액은 공제 제외 | ||
[이중공제] 매입세금계산서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로 한 경우 | ||
[겸업] 과·면세 겸업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적정 확인 | ||
[실제와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분 제외 | ||
부 당 공 제 | [공제한도초과]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초과여부 확인 ※ 법인사업자의 한도율은 과세표준의 40% |
|
[매입처 확인]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 폐자원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제외 | ||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1%), 지연전송(0.5%) 확인 | ||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연간 한도] 연간 1,000만원 초과 여부 확인 | ||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배제] 법인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아래의 더보기에서 확인하세요~
더보기

[출처]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_cdn.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728x90
반응형
'세무&회계 > 세금 정보 및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천징수 소득별 세율 (0) | 2021.01.28 |
---|---|
두루누리 사회보험 2021년부터 바뀌는 부분 (1) | 2021.01.22 |
삼쩜삼 환급_환급못받은 세금 대신 환급신고해주는 세무대리 서비스 (0) | 2021.01.14 |
2021년 접대비 비용처리 관련 (0) | 2021.01.10 |
급여 계산기(4대보험 계산 및 소득세,지방세 포함) (0) | 2021.01.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