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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 소득자(≒근로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 하는것을 말한다.
원천징수 해야할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연금등의 대부분의 소득을 지급할때 발생한다.
※ 개 인
과 세 표 준 | 구 분 | 비 고 | |
이 자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 연분연승법 적용 |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소득 | 42% | ||
금융실명법(제 5조)에 따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 |
90% | ||
그 밖의 이자소득 | 14% | ||
배 당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소득 | 42% | ||
금융실명법(제 5조)에 따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 |
90% | ||
그 밖의 배당소득 | 14% | ||
사 업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3% | 봉사료 5% |
근 로 | 근로소득(연말정산) | 기본세율 | |
매월 분 근로소득 | 기본세율 | 간이세액표 적용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 6% | ||
연 금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등 | 기본세율 | 간이세액표 적용 |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 ×70(60*)% * 연금실제수령연차 10년 초과시 |
||
퇴직연금 · 사적연금 | 3~5%, 4% | ||
기타 | 복권 당첨금 | 20% | 3억원 초과 30% |
연금계좌의 연금외 수령 | 15% | ||
종교인 소득(연말정산) | 기본세율 | ||
매월분 종교인 소득 | 기본세율 | 간이세액표 적용 | |
기타소득 (봉사료 수입금액 적용분 제외) |
20% | 봉사료 5% | |
퇴 직 | 퇴직소득 | 기본세율 | 연분연승법 적용 |
※ 법 인
과 세 표 준 | 구 분 | 비 고 | |
이 자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
그외 이자소득 | 14% | ||
배 당 | 투자신탁의 이익 | 14% |
원천징수해야할 소득별로 된 세율을 정리해 봤습니다~
더 상세한 부분은 복잡하고 좀 어려운거같아 보기 쉬운 정도로만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는 글쓴이에게 힘과 응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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