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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접대비 증빙수취 기준금액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업무와 관련한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축의금 및 부의금 외)는 접대비에 속하고,
개인적 경조사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한 거래처당 경조사비(접대비)의 경우 청첩장, 부고장 등으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인정 한도는 20만원 이다.
증빙서류가 있더라도 건당 최대 20만원까지만 접대비로 인정된다는 점.
접대비의 경우 3만원 초과지출시 증빙은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법정증빙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경조사의 특성상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받는것이 거의 불가능하니, 20만원까지는
청첩장, 부고장 등으로 지출사실을 소명하면 예외적으로 증빙으로 인정해준다.
요즘같이 IT시대에서는 모바일로 받는경우가 많아 모바일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캡쳐하여 증빙하면 된다.
예시) 경조사비로 40만원 지출한 경우 20만원은 접대비로 비용인정되나, 남은 20만원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어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
- 경조사때 접대비가 나갈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경비 인정이 되므로, 청첩장이나 부고장은 꼭!
챙기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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