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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세금 정보 및 공부

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지출시 챙겨야 할 부분

by Looyin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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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용료 및 통신요금

사업자가 휴대폰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휴대폰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반면 업무와 관련없는 경우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통신비나 전기요금, 인터넷요금 등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부가세신고시 부가세절감) 단, 명의는 개인명의가 아닌 사업자로 되어있어야 하고, 

고지서상 부가가치세가 따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용으로 받아야한다.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렌탈 정수기, 비데 등도 세금계산서용 고지서로 발급 가능하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직장가입자인 사용자가 부담하는 분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국민연금은 필요경비로 처리되지 않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자의 중식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중식대는 펼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그러나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종업원 중식대(복리후생비)에 포함해 경비처리하는 사업장도 있으나, 

원칙상 안된다.

 

공동사업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이자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하지만, 운영자금에 대한 차입금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원상복구 비용 필요경비 산입

폐업할 때 사업장(인테리어등)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접대비처리

경조사비(건당 최대 20만원한도)를 제외한 일반 접대비로서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카드나 종업원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접대비로 인정받을수 있으나(사업주의 사업용 신용카드의 사용권한)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법인 명의 카드로 사용해야하고, 종업원 명의로 사용한 접대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차량유지비 처리

차량을 매입하고 사업에 사용하면 주유비, 수리비등의 각종 유지비용은 경비인정이 되고, 해당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료의 종류가 휘발류,  경유 또는 LPG인지 여부가 매입세액공제의 판단기준이 아니라

해당 연료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비처리

신용카드 결제건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자 명의 카드만 써야 하는것은 아니다. 종업원 또는

가족명의 신용카드로 결제 하더라도 사업관련 지출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증거자료필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 법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해 가장 주의 할 점은 이중공제이다.

부가세 신고시 지출금액 10%의 부가세액을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부가세액을 제외한 금액만이 경비처리로 인정,

또,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중복해서 발급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받았다면, 같은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중복으로 공제 받지 

못한다. 신고할때 중복으로 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음식점은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업을 운영한다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도 잘챙겨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농수산물을 음식점에서 매입했을때 마치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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