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구 분 | 휴 일 | 휴 무 일 |
공통점 | 휴일과 휴무일은 공통된 쉬는날 | |
차이점 |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쉬는날) 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근로시간의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지급대상 |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노사합의로 근로가 면제되는 날(쉬는날) 따라서,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음.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유급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무급으로 한다.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무일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참고로 휴무일은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다.) 근로시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 |
수당의 차이 (예시) |
시급 1만원에 10시간 근무 휴일근로수당 = (8시간 × 10,000원 ×50%) +(2시간 × 10,000원 × 100%) = 60,000원 휴일 근로시 총 임금 = 100,000원(기본급여) + 60,000원(휴일근로수당) = 160,000원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했을때 10시간을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된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이상 근무했을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를지급해준다. _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참고로 휴일은 유급이므로, 위에서 계산된 금액은통상임금(10,000원 × 10시간 = 100,000원)과 합산하여 지급 받는다. |
시급 1만원에 10시간 근무 연장근로수당 = 10시간 × 10,000원 ×50% =50,000원 휴무일 근로시 총 임금 = 100,000원(기본급여) + 50,000원(연장근로수당) = 150,000원 토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했다면,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를 지급)만 적용받을 수 있다. 즉, 노사가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느냐 휴무일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또한, 밤 10시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한다면, 위의 금액에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까지 더해서 지급받게된다. 야간근로수당 인정시간 : 밤 10시 ~ 익일 오전 06시 까지 |
근로기준법 제56조↓
더보기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728x90
반응형
'세무&회계 > 세금 정보 및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지출시 챙겨야 할 부분 (0) | 2021.03.25 |
---|---|
접대비 - 증빙없이 인정되는경우, 경비인정이 안되는경우 (0) | 2021.03.24 |
원천징수 소득별 세율 (0) | 2021.01.28 |
두루누리 사회보험 2021년부터 바뀌는 부분 (1) | 2021.01.22 |
부가세 신고시 체크리스트 (2) | 2021.0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