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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세금 정보 및 공부

접대비 - 증빙없이 인정되는경우, 경비인정이 안되는경우

by Looyin 2021.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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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서류없이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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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국외지역 접대비

: 국외지역 중 접대비가 지출된 국외지역의 장소( 해당장소가 소재한 인근지역안에 유사한 장소를 포함)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적격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더라도 손금분산입(=경비인정x)하지 아니한다.

 

2. 현물접대비

: 자기가 생산한 제품등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것은 적격증빙서류(영수증등 증거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더라도

손금불산입(=경비인정x)하지 아니한다.

 

3. 약정에 따른 거래처 매출채권 포기액

: 성격상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손금불산입(=경비인정x)하지 않으며, 

접대비 한도 계산만 한다.

 

4. 농어민(법인제외)으로부터 직접 접대용으로 재화를 구입한 비용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임업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농어민(법인제외)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회가 등을 통해서 지급한 지출

(해당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한 때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함)은 적격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더라도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한다.

 

접대비로 같지만,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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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직원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대신 지출한것

(전액 손금불산입 = 경비인정x)

 

2.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특정인에 기증한 물품의 경우는 연간 5만원이내의 금액에 한한다.

이 경우 5만원 이내란 3만원 이하의 물품을 제외하고 판단한다.)(광고선전비로 보아 전액 손금산입=접대비의성격을 뛰지 않고, 광고선전비로서 경비인정됨.)

 

3. 판매한 상품·제품의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사전약정 없이 지급한 경우를 포함함)

(전액 손금산입)(접대비x,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을까싶다_글쓴이의 주관일뿐입니다.)

 

이외에도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게 조금 달라 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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