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근로시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1.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 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제 구속 시간을 의미 합니다.

Q2. 근로시간은 어떤 기준을 두고 판단하나요?
A2.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로시간으로 이전 되는 것
1. 대기시간 -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2. 위크숍·세미나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경우
3. 교육시작 -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교육
4. 출장 이동시간 -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 포함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1. 휴게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
2. 회식 -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의 경우
3. 교육시간 - 근로자가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 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
4. 출장이동 중 - 근로자가 출장 이동 중에 새인적 용무로 인해 다른장소에 들리는 시간은 포함 안됨
※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회사에 있는 모든 순간은 나의 실제 근로시간 일까요?|작성자 고용노동부
ps. 실제 근무와 괴리감이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경우도 있다는 점.
본인의 판단을 통해 사용자와의 면담을 통해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사용자나 회사에서 미리 개선을 해준다면 좋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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