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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세금 정보 및 공부20

2021년 최저임금 및 보험료율 ⊙2021년 기준 최저시급 : 8,720원 ( 1.5% 인상 2020년 기준 8,590원) ⊙2021년 최저임금 : 1,822,480원 소정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9시간 근무(유급주휴 8시간 포함) * 예시 - 09시 출근 ~ 18시 퇴근 (점심시간 1시간) / 월 ~ 금 근무 시 8 시간근무(점심시간 1시간제외) * 5 (월~금) = 주 40 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48 시간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주 48시간 * 4.345주 = 208.56(반올림) = 209시간 ※ 4.345주 [1개월을 4.345주로 계산하는 근거] 365 (1년) ÷ 7 (1주=7일) ÷ 12 (1년=개월수) = 4.345 ⊙2020년 보험요율 구분 근 로 자 사 업 주 비고 국민연금 4.50%.. 2020. 12. 28.
연말 말일(12/31) 퇴사자 연차수당 및 연말정산 ◈ 연차수당 아래의 월단위 연차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가 1달 개근시 발행하는 1일의 연차를 말하며, 연단위 연차는 1년 80%이상 출근시 1년단위로 발생하는 연차를 의미합니다. 퇴직시에는 두가지 수당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 - 월단위 연차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12월 31일 퇴사시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한다. - 연당위 연차 1월 1일 입사자 ~ 12월 31일 퇴직 : 연차수당 지급대상 1월 2일 입사자 ~ 12월 31일 퇴직 : 연차수당 미지급대상 *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지급의무 대법원은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휴급휴가권을 취득한 .. 2020. 12. 28.
직원급여를 축소신고(실지급과 다르게)할 경우 문제점. 1. 소득세 / 법인세 증가 - 인건비를 줄여서 신고하면 매월 납부하는 4대 보험료는 감소하지만, 비용감소로 인해 납부해야하는 종합소득세/법인세는 증가한다. 특히나 법인의 경우 그 차액이 가지급금으로 계상되기 떄문에 유의해야한다. 즉, 300만원으로 급여신고해야할 직원의 급여를 200만원으로 축소신고하는 경우 100만원의 비용부분이 모자라기때문에 특별한 증빙이 없어 100만원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2. 근로소득자의 탈세혐의 - 실제 받는 급여보다 적은금액이 신고가 되므로 차액만큼의 소득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직원의 경우 탈세가 된다. 따라서 추후 적발 시 본세와 더불어 가산세가 추징당할 수 있다. 3. 4대 보험 문제 - 인건비를 줄여서 신고했는데 만약 직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하거나 퇴직(해고등)되어 실.. 2020. 12. 27.
상여금(성과급)의 세금 계산법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그 적용방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상여 등이 있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계산해서 납부하고,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상여 등의 금액에 기본게율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구 분 계 산 방 법 방법 1 ⑴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세액 = (①×②) - ③ ① = [ (상여 등의 금액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외의급여의 합계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해당 세액 ② = 지급대상기간의 월 수 ③ = 지급대상 기간의 상여 등외의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⑵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그 상여 등을 받는 연도의 1월 .. 202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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